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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 공고 (제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)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-04-14 18:05 | 831 | 0

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2019년 3월 36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.

13(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)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

절연저항 측정 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.